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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고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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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640회 작성일 10-06-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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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는 중소무역업체입니다. 한 달 반 전에 세일즈 직원을 고용하면서 기본급에다 성과에 따른 커미션을 주기로 하고 고용했는데 근무태도가 불량해서 나가라고 했더니 1주일 월급을 더 주어야 된다고 하는 데 그 동안 받은 것 이외에 1주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요?

A 보통,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1개월-3개월 정도의 Probation Period를 두어 정식 계약직이 아님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근무 성적이 나쁘든가 경기가 나쁘면 이유를 막론하고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Probation 기간에 해고하면 다른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콩고용법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개월 이내에는 당장 해고가 가능하고 별도의 해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됨
2. 1개월이 넘은 경우 무조건 1주일의 해고 통보기간이 있어야 하고, 즉시 해고시에는 1주일치의 월급을 대신 주어야 함.

만약 고용계약서에 1개월 이후의 Probation 기간에도 해고하려면 1주일 이상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노동법 보다 계약서의 조건이 우선합니다. 계약서에 준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Probation 기간 동안에는 구정 보너스와 사용하지 않은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법에는 구정보너스도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기에 못 받는 직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년 계약직 직원이나 1년에 8개월 정도 일하는 대학교 강사 등은 구정 보너스가 대체로 없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직원에게 1주일의 해고 통보기간을 주었으면 1주일치 월급을 안 주어도 되나 당장 나가라도 했으면 일주일치 월급을 주어야 고용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수요저널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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