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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에서 부동산투자 항목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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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394회 작성일 10-11-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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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인 투자자들이 홍콩의 ‘고급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하면서 홍콩의 부동산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시정보고에서 투자이민의 투자항목에서 ‘부동산 매입’을 잠정 제외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창 행정수반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고, 또 홍콩에서의 부동산 매입을 통한 투자이민이 ‘홍콩인의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이민 항목에서 부동산을 잠정 제외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6개월간 650만 불의 상당의 부동산을 이미 매입한 신청자에 한해서만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후 투자이민의 최저 한도를 현행 홍콩달러 650만 불에서 1천만 불로 상향조정하고, 최저 한도 수준을 3년에 한번씩 재검토할 계획이다. 창 행정수반은 이 같은 새로운 방침이 홍콩에 대한 투자이민의 매력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근 캐나 다, 호주, 영국, 싱가포르 등도 부동산 투자이민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예금 등 투자금액이 650만 불을 넘는 외부인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프로그램이 실시된 후 지난 7년 동안 8200명이 투자이민 신청에 성공하였고, 그 가운데 80퍼센트는 외국 거주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이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총 580억 불의 투자유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이 전체 투자액의 40 퍼센트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최근 웨스트까우룽 지역의 호화주택을 ‘싹쓸이’ 하던 중국인들의 매입세도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이후 투자이민 시장에 일정 수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투자이민 신청 위탁 고객이 향후 20~30퍼센트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 수요저널 10월 20일자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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