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정부의 방역대책 강화현황(7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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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35회 작성일 20-07-17 10:20본문
홍콩정부, “전염병예방을 위한 사회적 조치” 개정 발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급증해 홍콩 정부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조치를 강화했다.
- 시행 일자 : 7월 11일(토) ~ 7월 24일(금)까지 (14일간)
* 일반식당 : 테이블당 8명 이하로 제한(최대 60%까지 수용)
* 바 등 술집 : 테이블당 4명 이하로 제한
* 가라오케, 노래방, 체육관 및 파티룸 : 8명 이하로 제한
* 클럽, 나이트클럽 : 수용 인원 60%만 가능(테이블당 4명 이하로 제한)
* 영화관 : 음식물, 음료 금지
* 피트니스 센터, 그룹 훈련, 수업 : 그룹당 8명 이하로 제한하고 그룹 사이에 최소 1.5미터 간격을 두거나 파티션을 설치
※ 요식업 사업장에 관련된 기타 예방 수칙(체온 체크, 손 소독제, 마스크 착용 등)은 유지된다.
※ 공공모임 50명 제한은 유지된다.
조례 599F에 따라 위반 시, 벌금 HKD50,000과 징역 6개월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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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 방지 사회적 조치 다시 강화
7월 15일(수) ~ 21일(화)까지, 7일 간
13일(월), 캐리 람 장관이 집행위원회를 열고 8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전염병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발표를 했다.
- 시행일자 : 7월 15일(수) 00:00부터 7일간 적용
- 공공장소 모임 : 50명에서 4인 제한
- 일반식당 : 한 테이블당 8명 제한에서 4명으로 제한
* 수용인원 50%
*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실내 식사제공 금지(Take out만 가능)
- 레저문화부 산하 오락, 스포츠 시설 모두 폐쇄
- 가라오케, 나이트클럽, 파티룸, 사우나, 노래방, 얼굴마사지, 네일샵, 마작룸 등 폐쇄
- 모든 종교 모임 금지(4인 제한)
- 결혼, 연회, 기타 행사 금지
- 공무원 : 자택근무 허용
-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위반시 HKD5,000
* 마스크 미착용 시, 버스, 열차, 택시 탑승이 거부된다.
- 국경통제 조치 : 고위험에서 도착하는 모든 탑승자는 탑승하기 전에 음성판정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승객이 음정판정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시는 항공사에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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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문화 서비스국, 감염 예방 통제 조치
어린이 놀이터, 수영장 일부 폐쇄
9일(목), 레저문화서비스국이 코로나바이러스 최신 상황을 고려하여 감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 7월 11일(토)부터 어린이 마을 놀이터와 레저시설이 폐쇄된다.
- 문화 활동 수업에는 한 그룹에 8명 이하로 제한되며 각 그룹 사이에 1.5미터 간격을 유지한다.
- 공공 수영장은 인원이 제한된다.
- 유아 및 어린이 수영장은 여전히 폐쇄되며 교육 수영장과 같은 일부 수영장만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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