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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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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649회 작성일 08-09-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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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고난 이후에 법인계좌를 개설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SBC 나 KEB 에 계좌개설을 많이 합니다.
만약 법인계좌 서명권자가 홍콩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송금이나 입출금등 은행업무를 봐야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만, 제3국에 있으면서 홍콩에 개설한 계좌를 운용하려다보니 불편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HSBC에 법인계좌를 개설하고서 제3국에 있으면서 계좌를 운용하는 방법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뱅킹 : 전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로 은행업무를 보실수 있습니다.제일 편리하고 안전하고 수수료가 적게 발생됩니다만 일일 송금한도가 있다는 점과 인터넷 뱅킹 등록과 운용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HSBC 송금신청서 양식등을 HSBC 웹싸이트에서 다운받거나 또는 송금신청서 양식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송금업무 등이 필요하실 때마다 양식을 적어서 서명권자 사인을 한 후에 DHL 등으로 HSBC Customer Services Centre 로 보내 진행케 하는 방법입니다.
한도가 없으며 은행과 직접 거래하므로 사고발생우려가 적습니다만 별도의 담당자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진행 상황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3. 당 사와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백지 송금신청서에 서명권자 사인만 하여 10장, 20장을 당 사에 보관케 한 후에 송금업무 등이 필요할 때마다 당 사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송금요청을 하시면 이미 서명권자 사인이 된 송금신청서에 타자를 쳐서 은행에 송금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당 사는 물론 이러한 송금진행건에 대해 건별로 또는 월별 고정액의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KEB 에 계좌개설을 하시고 제3국에서 계좌를 운용하는 방법
1. 인터넷 뱅킹
2. 한국계 은행의 경우 송금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KEB,HK에 보내도 송금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은행과 약정을 맺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송금한도가 물론 없습니다.
3. 당 사와 거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한국계은행의 경우 인터넷이나 팩스로의 은행업무가 워낙 간소하고 편하기 때문에 당 사와 거래하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더 필요하신 사항은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선 님이 쓰신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 여쭤볼께 있어서요.: : 법인설립후 은행계좌 개설시: : KEB HK 와 HSBC  중 홍콩에서 은행계좌 개설을하고.: : 개설한 계좌의 금액을 한국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다른계좌로 : : 출금처리를 할수잇나요 ?: : : HSBC같은 경우는. 인터넷뱅킹으로 출금가능하다기에. : : 그럼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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