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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속재산 추정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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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318회 작성일 07-01-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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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자수성가의 전형이다. 맨손에서 시작해 상당한 부를 쌓았다. 전씨는 평소 지론대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관리인에게 맡겨 운영하다 사망했다.
자녀들은 재산을 거의 물려받지 못했지만 상속세를 신고했고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김씨가 상속을 하기 전에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처분된 자금에 대해 세무당국이 소명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자녀들이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처분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소명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해당자금이 상속재산으로 추정돼 많은 세금을 내게 된 것이다.
요즘은 세무당국이 금융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상속대상 재산에서 이를 빼고 신고하는 일이 어렵다. 하지만 과거에는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바로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 개시전 2년안에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에 대한 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세금을 물리도록 하고있다.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 가운데 예금이나 유가증권의 인출액, 부동산 혹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의 처분대금, 기타 재산의 처분대금, 차입금 등이 상속일 1년전에 발생하면 2억원, 2년전에 이뤄졌다면 5억원을 초과했을 경우 피상속인이 어디에 이 돈을 사용했는지 소명해야 한다. 이때 피상속인은 재산을 물려준 사람, 상속인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다.
예를 들어 상속 1년안에 은행예금 2억1000만원을 뺐다면 2억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이 아닌 2억1000만원 전체가 소명대상이 되는 것이다. 반면 인출금액이 1억9000만원이라면 굳이 상속인이 소명할 의무는 없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용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얼마가 상속재산으로 추정될까.
사망한 부모가 인출하거나 처분한 금액을 당사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모두 밝히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닐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소명대상 금액의 20%와 2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은 소명을 못해도 사전에 증여됐다는 증빙이 없는 한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고있다.
다시말해 최소한 사전에 인출됐거나 처분한 금액의 80%는 소명해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다.

안만식 세무사,예일회계법인 세무본부장, 2007.1월 22일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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