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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영세 자영업자 지원 소득세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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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296회 작성일 07-09-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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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거나 세율을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 방안으로 세율인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 공제의 신설및 확대, 과표를 추정하기 위해 매출액을 곱하는 부가가치율 조정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11년전인 1996년 확정된 것으로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 등이다.
재경부는 영세 자영업자인 점을 감안해 최저세율인 8% 적용기준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또는 20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경부 당국자는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고 말했다.

( 2007.8.16 동아일보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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