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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한국기업에 법인세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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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543회 작성일 08-06-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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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업의 90%가량이 2010년에 올린 법인이익부터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근로자에게 최대 24만원을 돌려주는 유가 환급금제도는 10월부터 실시된다.
6월 18일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및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소득이 2억원 초과인 기업은 올해 이익부터 22%의 세율을 적용받고 2010년 이익부터는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되면 전체 35만개 기업 가운데 32만개 정도가 2010년에 법인세율 10%를 적용받을 것으로 재정부는 보고있다. 이 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2006년 기준 중소기업이 약 29만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인세율 인하로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는 소득 수준별로 6만 ~ 24만원에 이르는 유가환급금을 10월부터 지급받고 자영업자는 12월부터 받는다.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는 연간최대 1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받는다.

( 동아일보 2008.6.19일자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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