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율 인하 앞당긴다 > Q&A

본문 바로가기

Q&A

한국, 법인세율 인하 앞당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508회 작성일 08-06-21 12:40

본문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내리는 시기가 2013년에서 2011년으로 2년 앞당겨진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자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감세정책을 예정보다 빨리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8년 상반기(1~6월) 세법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3월 재정부는 올해 경제운용방안을 이 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소득이 2억원이 넘는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율을 2009년에 22%로 내리고 2013년부터 20%로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인세법 개정안에선 20%로 내리는 시점을 2년 앞당겼다. 22%로 내리는 시점은 그대로다.
과표 2억원 이하인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율은 내년에 11%로 줄고 2011년에는 10%까지 내려간다.
이어 재정부는 당 해 사업년도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을 할때도 인하되는 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예를들어 12월 결산법인들은 원칙적으로 2009년 3월에 내는 법인세부터 22%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올해 8월에 2008년 이익을 가결산해서 세금을 내는 중간예납때도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마찬가지로 2010년 8월 중간예납 때도 2011년 인하예정인 20% 세율을 기분으로 세금을 낸다.
또 기업들이 비과세 감면으로 세금이 깎여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율인 중소기업 대상 최저한 세율은 원래 내년에 8%로 내린다는 점만 발표됐지만 이번에 2011년부터 7%로 추가인하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일반기업에 매기는 최저한 세율도 현행 13 ~15%에서 2011년까지 10~13% 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7%에서 10%로 확대된다.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부서에 "기업부설 창작연구소"가 추가돼 출판업, 게임업, 광고업 등과 관련한 R&D도 세제상 지원을 받게됐다.
재정부는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한 뒤 받는 배당금에 대해 지금은 30~50% 정도만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배당금 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단 대기업이 협력업체 주식을 취득해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도록 의결권이 없는 주식에만 세제 혜택을 준다.
이에따라 현금이 남아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출자를 많이 하게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줄소기업이 2007년말 기준으로 고용 중인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업종에 박물관, 식물원, 온천장, 수영장 등 휴양업종이 추가된다. 관광산업을 지원해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는 2010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임야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골프장 이용료가 현행보다 3만 ~ 4만원 줄어들 것으로 재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 동아일보 2008.6.4 일자 발췌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4/F, Tern Centre, Tower 2, No.251 Queen’s Road Central, HongKong
Tel : 852-2815-0881 (12Lines) Fax : 852-2815-7725, 2815-7730, 8148-8597
E-mail : jgchung@sungsim.com.hk

Copyright © SUNG SIM SERVICES LIMITE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