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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포의 국내송금/투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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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853회 작성일 08-10-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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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내문은 외화의 국내송금・투자를 희망하시는 해외교포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현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기획재정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 획 재 정 부 국 제 금 융 국








Ⅰ. 본인명의 예금계좌로의 송금


□ (외환규정상 제한) 재외동포가 한국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하여 예금 또는 금융기관 신탁할 경우 금액상 제한은 전혀 없으며, 향후 원리금 및 이자소득의 해외송금에도 제한 없음


ㅇ 예금계좌는 아래 세가지 종류에서 선택 가능하며, 각 계정의 특성에 따라 향후 예금회수 절차가 상이


① 대외계정

- 외화예금으로서 향후 별도의 증빙없이 예금 및 이자소득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보통예금/정기예금으로 구분


② 비거주자자유원계정

* 국내에서 동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이자소득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

- 원화예금으로서 향후 별도의 증빙절차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③ 비거주자원화계정

* 향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내에서의 사업 등을 이유로 한국내에서 동금액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


- 원화예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회수시 환전 이전에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최초 입금시 교부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증빙하면 되며, 동절차는 대리인이 대신 수행할 수 있음





□ (조세부과) 예금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동 원천징수 금액은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국에서 종합소득과세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이중과세 방지)


※ 在美교포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3.2%(주민세 포함) 부과,

在日교포의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10%(주민세 포함) 부과,

기타국가는 조세조약 현황에 따라 상이







Ⅱ. 본인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증권투자


□ (외환규정상 제한) 재외동포가 한국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하여 주식․채권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제한 없으며, 향후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의 해외송금에도 제한이 없음


ㅇ 다만, 절차상 국내 증권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홈트레이딩 또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이 필요함

※ 주식투자・채권투자・펀드투자 모두 투자절차는 동일


- 상임대리인을 통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투자전용계정을 직접 개설하여야 하며, 향후 회수시 절차가 복잡할 수 있음


□ (조세부과) 원칙적으로 capital gain에 대하여 비과세되나, 구체적으로는 투자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으며,

ㅇ 우리나라에서 과세된 부분은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국에서 종합과세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이중과세 방지)


① 주식투자

- capital gain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원천징수)

※ 在美교포 16.5%, 在日교포 15%, 기타국가 조세조약에 따라 상이


② 채권투자

- 이자소득*은 과세되고, capital gain은 비과세

* 채권 명목가액 대비 명목이자율을 통해 계산


※ 在美교포 13.2%, 在日교포 10%, 기타국가 조세조약에 따라 상이


③ 펀드투자

- 펀드투자시 신탁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나, 주식투자로 인한 capital gain에 상당하는 배당소득은 과세제외

※ 在美교포 16.5%, 在日교포 15%, 기타국가 조세조약에 따라 상이


Ⅲ.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


□ (외환규정상 제한) 재외동포가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로 분류되어 이에 대한 사전신고 필요

ㅇ 증여 또는 금전대차거래 두 종류가 가능한 바, 각기 상이한 자본거래 신고 등의 외환거래 절차가 적용됨

ㅇ 다만 송금받는 내국인이 지정은행을 정하여 당해 은행을 통하여만 송금받고 송금하는 경우에는 연간 5만불까지 자본거래 신고 및 증빙서류가 면제되어 편리한 송금이 가능


□ (조세부과) 증여인 경우 증여세, 금전대차거래인 경우 국내에서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원천징수)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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