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부동산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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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길동 댓글 0건 조회 4,535회 작성일 13-04-12 19:14본문
가. 부동산 양도 관련 인지세 (2012.10.27부 )
- 부동산 매입후 6개월이내 양도시 : 양도자는 양도가의 20%의 인지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입후 7~12개월 이내 양도시 : 양도자는 양도가의 15%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입후 13~24 개월 이내 양도시 : 양도자는 양도가의 10%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입후 25~36 개월 이내 양도시 : 양도자는 양도가의 5%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입후 36개월이상 보유후 양도시 : 인지세가 없습니다.
나. 부동산 취득관련 인지세
- 홍콩영구주민이 아닌자(외국인) 또는 법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5% + 新税率 를 납부.
- 영구주민이란 홍콩의 원 주민 + 7년이상 거주하여 영구 주민증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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