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용 신용카드 USD5,000-이상이면 자동 관세청 통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928회 작성일 15-06-12 14:51본문
신용카드로 해외나 해외인터넷 쇼핑몰에서 석달간 USD5,000-이상 결재한 사람은 관세청에 분기마다 개인정보가 자동통보된다.
2014년 4월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분기별 누적 해외신용카드 사용액이 USD5,000-을 넘으면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채탹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외신용카드 사용액은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과 국내에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재한 대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현재는 1년간 누적 사용액이 USD10,000-이상인 사람만 연간 1회 관세청에 통보됐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관세청은 분기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USD5,000-이상(누적기준)의 해외신용카드 사용명세를 자동으로 통보받게 된다.
면세한도를 넘는 해외 신용카드 지출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 탈루방지나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년 4월 동아일보 발췌 / 박 용 기자)
2014년 4월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분기별 누적 해외신용카드 사용액이 USD5,000-을 넘으면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채탹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외신용카드 사용액은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과 국내에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재한 대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현재는 1년간 누적 사용액이 USD10,000-이상인 사람만 연간 1회 관세청에 통보됐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관세청은 분기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USD5,000-이상(누적기준)의 해외신용카드 사용명세를 자동으로 통보받게 된다.
면세한도를 넘는 해외 신용카드 지출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 탈루방지나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년 4월 동아일보 발췌 / 박 용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