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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화폐및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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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911회 작성일 06-08-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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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홍콩에 사는 교민입니다. 한국에 본인명의로 된 원화 은행예금이 있어 대리인을 통하여 홍콩달러로 홍콩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2005.08현재)" 제4장 제5절「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처분대금 및 본인명의 국내원화예금, 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을 반출하는 경우, 연간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불까지는 별도 신고없이 반출이 가능합니다.


Q 홍콩에서도 한국에서와 같이 인터넷뱅킹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요? 이용하려면 필요한 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A 홍콩에 소재하고 있는 현지은행은 대부분 한국내 은행처럼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콩소재 한국계은행은 현재 외환은행 등 일부은행에서 예금조회, 송금 등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등을 소지하고 거래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신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현지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은행을 통해 Internet Banking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Q 홍콩에서는 은행계 카드회사와 일반카드사의 구분이 있는지와 신용카드 발급 시 요건 및 절차는 어떠한지요?

A 홍콩에서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은행계 신용카드와 백화점 등에서 발급하는 제휴 일반신용카드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발급된 카드는 홍콩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홍콩 내에서 신용카드 발급은 개인의 신용상태를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고 통상 신청에서 발급까지 3개월이 소요됩니다. 발급요건은 (홍콩)재직증명서, (홍콩)ID카드 사본, (홍콩) 최근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홍콩의 ID소지자가 아니라면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며 ID소지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수입을 증명하지 않으면 발급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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