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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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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542회 작성일 06-10-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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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오랜 논의 끝에 25일부터 도입됐다.

지난 2004년 입법국에서 가결돼 이번에 실행 방안이 마련된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르면 각 은행의 예금을 홍콩 달러나 외환에 관계없이 10만 달러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5년 이상의 장기 예금 등은 제외된다.

만일 은행이 도산하면 홍콩예금자보호회가 정부의 기금을 빌려 먼저 계좌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며 예금자보호회는 나중에 은행 청산 절차를 통해 이 돈을 충당하게 된다. 현재는 홍콩 전체 예금액 43조 달러의 16퍼센트만이 보험에 들어있다.
선진 금융권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이 제도가 홍콩에서는 십 년 이상 주요 시중은행의 반대로 자리잡지 못했었다. 홍콩 대형 시중은행들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소규모 은행의 부담을 자신들이 떠안게 된다며 반대해 왔었다. 대형 은행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 예금자 보호회는 은행의 신용도별로 기금 유치 부담금이 다르게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안으로는 예금 10만 달러까지는 평균 8달러를 내야 예금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약 4년 후 예금자 보호 기금이 13억 달러에 달하면 이 금액은 1달러로 낮출 예정이다.

HSBC는, 현재로서는 10만 달러 이하 계좌당 부가되는 이 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수요저널 9월 27일자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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