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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의 이혼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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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474회 작성일 08-03-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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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홍콩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시 부부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절반으로 똑같이 나누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지난 5일부터 개정됐다. 홍콩의 혼인 관련법은 영국과 웨일스의 혼인법과 거의 똑같지만 영국에서 8년 전 부부의 재산을 이혼시 똑같이 반으로 나누도록 한 규정만은 따르지 않아왔다.

홍콩 법원은 이제 홍콩법이 반환 이전처럼 영국의 법률에 그대로 귀속되지는 않는다 해도 그 영향하에 있었던 만큼 이를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제까지 홍콩법은 재산을 양측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맞게 평가해 분배하도록 했으며 남는 재산은 그 동안 실질적으로 가정의 수입을 책임진 사람, 주로 남편에게 돌아가도록 했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 동안의 관행이 결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비록 결혼 후 한 사람은 계속 돈을 벌어오고 한 사람은 가정에 남아서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됐다 해도 "동등한 참여라는 개념에서 생활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혼 시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되며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동등한 분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2008.3.12 수요저널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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