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연차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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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0회 작성일 23-03-07 10:43본문
홍콩의 연차 제도는 고용조례(Employment Ordinance, “EO”)를 따르고 있습니다. 홍콩의 모든 고용주는 직원에게 근무 연수에 따라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1년 만근 후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7일을 초과하는 연차가 발생한 경우 비연속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홍콩 연차 유형
대부분 국가는 법정 (최소) 연차 의무와 같은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홍콩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연차가 있습니다.
법정 연차
- 법정 최소 연차는 고용조례(EO)에 따라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최초 연도부터 시행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일수가 증가합니다.
고용 계약에 따른 연차
- 법정 연차는 최소한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주의 판단하에 연차를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고용주는 법정 연차 일수보다 더 많은 연차를 제공하며, 이는 회사의 연차 규정을 포함한 고용 계약 조건에 따라 합법화됩니다. 그러나, 고용계약과 법정 연차에 차이가 없는 경우, 고용조례(EO)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12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맺은 직원에 한해서만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차는 다음 표와 같이 고용 기간에 따라 최소 7일부터 최대 14일까지 발생하며, 12개월 동안 근속한 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근속 연수 | 연차 발생 일수 |
1 ~ 2년 | 7일 |
3년 | 8일 |
4년 | 9일 |
5년 | 10일 |
6년 | 11일 |
7년 | 12일 |
8년 | 13일 |
9년 이상 | 14일 |
연차 수당 지급
홍콩의 연차에 대한 일일 보상률은 연차일 이전의 최근 12개월 동안의 직원 하루 평균 임금을 통해 계산됩니다. 일일 보상률 산정은 휴무일, 병가 등의 이유로 직원이 하루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합니다.
홍콩의 고용조례(EO)는 다양한 분야의 직원을 대상으로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노동법이 귀사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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