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교민을 위한 병역이행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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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9회 작성일 23-08-24 08:19본문
국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남성) 병역
1. 국적이탈 기간 도과 시 병역의무
❍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은 병역의무자로 관리되며, 이후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이탈이 가능함
❍ 선천적 복수국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병역의무 자동 연기되나,
-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국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 신청시기 :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 ~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 신청기관 :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경유 관할 지방병무청
❍ 허가기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2 제1호 아목)
‘국외이주’ 목적 허가대상 | 허가기간 | |
복수국적자로서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37세까지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전시근로역 편입 (이후 국적이탈 가능)
3. 허가 취소 및 의무 부과
❍ 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는 경우
-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4.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됨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병역 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 40세까지 취업 제한,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제한
- 허가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복수국적자(남성)의 병역 관련 주요 질의ㆍ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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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출생신고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 ||
(질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있나요? (응답) - 이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므로,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아니하면 병역의무자로 관리됩니다. - 이러한 선천적 복수국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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