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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설립후 중국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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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408회 작성일 06-09-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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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주 지현님,

회신이 늦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지현 님이 쓰신 내용 <<
:
: 안녕하세요.
: 저는 서울에서 조그만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이번에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계획중이었는데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네요.
:
: 여러군데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홍콩법인설립 후 홍콩법인이 중국투자를 할 경우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 홍콩법인의 중국지사(통상적인 무역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설립시 중국측의 자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지요?

통상적으로 지사, 즉 branch office 의 경우는 자본금 문제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현지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의 사항에 대한 것만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홍콩본사의 자본금이나 또는 홍콩본사 법인계좌의 잔고를 기준으로 잔고증명서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
: 독자기업의 중국법인(무역회사)설립시 인민폐 50만원이 든다고 들었는데, 홍콩법인이 중국투자할 경우에는 최소자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설립시 발생되는 비용 50만 인민폐라는 것이 자본금을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 사는 중국법인이나 중국지사의 설립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그에 관해 업무진행을 하는 중국 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홍콩회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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