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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속세 절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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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718회 작성일 06-12-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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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은 본인의 의지와는 크게 상관없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물려받는 것이어서 증여재산이나 본인이 직접 취득한 재산과는 세법상 다른 취급을 받는다. 상속재산의 세금이 일반재산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본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세금과 관련해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양도세율을 결정하는 보유기관의 산정방법이 일반재산과 달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판정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의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본인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해도 부모님의 보유기간을 합해서 1년 이상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때에 적용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모님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지않고 본인이 보유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을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도 알아둬야 한다.
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사망신고일이 아닌 상속이 개시된 날, 즉 사망일에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간혹 상속세나 보유세를 의식해서 사망신고를 늦추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주택을 상속받은 때에도 꼭 알아둬야할 절세 전략이 있다.
상속받은 주택과 본래 본인이 가지고있던 주택이 있는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괴세 요건을 따진다. 상속주택이 있더라도 본인이 보유한 주택이 3년보유, 2년거주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로는 2주택이지만 비과세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할수 없다. 따라서 일단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먼저 팔아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중에 상속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채운 뒤에 파는 것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세법에서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도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돼있다.
가끔 거주할 목적으로 무심코 공동으로 지방에 주택을 사는 경우 2주택이나 3주택에 해당돼 낭패를 보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은 이런 점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도록 돼있어 지분이 적은 사람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지분이 같다면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06.11월 27일자 동아일보, 안 만식. 세무사,예일회계법인 세무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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