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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속세 절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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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871회 작성일 06-12-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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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에대한 세법은 여러가지로 다른 취급을 하고있다.
내년부터 임야나 농지의 소재지, 또는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60% 세율로 중과세한다는 점은 많은 분이 알고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임야나 농지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은 다르다. 임야농지 목장용지등을 상속받은 때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않더라도 상속일(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에 있는 자녀가 고향의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은 후 양도하더라도 5년 동안은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아 이미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 포함될까 ?
2009년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았을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에도 상속일로부터 5년간 2주택이나 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농지와 관련한 절세를 위해 꼭 알아둬야할 사항이 하나 더 있다. 8년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는 5년간 1억원 한도로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8년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받은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기간을 계산할 때는 농지를 상속받은 후 3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본인이 농사지은 기간은 물론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농사지은 기간까지 포함시켜 준다.
예를들어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돌아가셨고 자녀는 한번도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이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고있는 경우에도 부모님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고 아들이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했다면 최대 1억원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2005년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속농지는 상속이후 언제 양도해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감면요건을 판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법 개정후에는 상속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사람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상속받은 농지를 팔면 종전규정에 따라 상속받은지 3년이 지났더라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있다.

( 안 만식: 세무사,예일회계법인 세무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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