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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동포의 본국재산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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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한은행 댓글 0건 조회 4,817회 작성일 05-07-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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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 신한은행 이촌동지점에서 외국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철대리입니다.
최근 한국정부의 외국환조사 등과 관련해 해외교포분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홍콩한인회분들께 정보도 드릴겸 짧은 글을 남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 비해 한국에서 외국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일, 특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국내잔여 재산을 반출하는 일은 매우 쉬워졌으며 절차도 간소화 되었습니다. 특히 2002년 7월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대부분의 재외동포의 경우 불법적인 환치기업자 등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합법적인 재산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내에 보유중인 예금, 신탁등의 경우 연간(1.1~12.31) 10만불 한도내에서는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자유롭게 반출이 가능합니다.(영주권혹은 외국국적취득 사실만 확인되면 됨)

2.연간 10만불을 초과하는 예금,신탁등이라 하더라도 상속/증여세 탈루 혐의가 없는 본인의 정당한 재산인 경우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액범위내에서 송금이 가능합니다.

3.한국내에 보유중인 부동산의 경우 매각과 동시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만 받으면 금액에 제한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에 자금출처에 대한 확인이 되었다고 인정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매각자금확인서 발급은 매우 간단합니다. 단 이 경우 외국국적취득 이후 매입하신 부동산의 경우 한국은행을 경유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반출은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신문기사 등을 통해 해외교포들이 이러한 합법적인 절차를 잘못 이해하셔서 거액의 수수료를 내고 무리한 방법을 쓰시는 경우를 접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내 재산의 해외송금을 원하신다면 우선 한국내에 거래하시는 은행에 문의해 보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화:82-2-797-0777
email:vok2456@mail.shinhan.com

참고로 저희 신한은행 이촌동지점 인근엔 영주권자나 외국국적 동포들께서 많이 거주하고 계셔서 여러가지 case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한국내 세금부분이나 행정당국에의 신고대행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이국생활에서도 늘 건승하시길 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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