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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명과 재외국민 2세의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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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721회 작성일 05-10-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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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명
거소증(국내 거소 신고증)은 1999년 재외동포법 시행에 따라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해외동포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일종의 해외동포들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이라 볼 수 있다.
실제 거소증은 한국 내에서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신분증 역할을 해왔으며 체류, 취업, 금융 및 부동산 거래 시에도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발급은 3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고 반드시 국내 거주지 주소가 명확해야 하며 전국 15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일주일 뒤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찾으면 된다.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주소지 동사무소에 발급사실을 통보하면 국내인과 같이 인감증명 등 제반 서류들을 자유롭게 발급 받을 수 있다.

거소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카드, 호적등본, 반명함판 사진 2장, 수수료 1만원 등을 제출한 뒤 거소증명을 발급받게 된다. 다만 거소증은 사이버상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자리수가 달라 한국 내 사이트 회원인증 등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거소증명이 필요하다. 해외동포가 의료보험을 신청하려면 거소증명을 받은 뒤 90일 이상을 계속해서 체류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거소증명을 신청해 두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거소증을 발급 받은 후 "거소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종로지사 02-2171-1114)에서 의료보험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의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목동 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7번 출구로 나가면 찾을 수 있다 (전화번호 02-2650-6399)

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동포들의 선택사항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금융 및 취업,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거래 등을 할 때 요긴한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활용을 권한다. 얼마 전 이중국적으로 파문이 일었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도 주민등록증 대신 거소증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 두 딸을 국내 학교에 입학 시키는 등 불편 없이 생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외국민 2세의 병역면제

재외국민 2세 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국내 사회 적응 및 군복무가 곤란하여 이러한 사람들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재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해외이주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국외 출생 자로서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사실상 국내 거주하는 사람 포함)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임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 2세 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 홍콩의 permanent visa )을 얻은 사람

☞ 18세 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
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5항

어떤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ㅇ『국내에서 출생후 6세이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부모와 거주한 사람』
→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ㅇ『외국에서 출생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부모와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
→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국내 거주하는 경우

☞ 재외국민2세는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여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국내활동을 할 수 있음

유의사항
재외국민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부모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재외국민2세"로 인정하지 않음

재외국민 2세라는 확인을 받으려면?
확인을 해주는 기관 : 관할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o 외국 거주자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o 국내 체재자 :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구비서류 : 체류자격(증), 출입국증명서, 호적등본, 여권
o 체류자격(증) : 병역의무자 및 부모
· "시민권", "영주권", "무기한체류자격", "5년 이상 장기체류 자격"
o 출입국증명서 및 호적등본
· 행정전산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

재외국민 2세로 확인을 받으면?
여권에 "고무인" 날인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 여권에 "출국확인제외 대상(재외국민2세)" 고무인 날인
o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2세"로 여권에 날인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함

출국 편의 제공 → 병무신고사무소의 출국확인 생략
병역의무자는 출국시 공항·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여권에 "출국확인 제외대상(재외국민2세)"으로 날인된 사람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확인만으로 출국이 가능함

재외국민 2세라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군복무를 마치지 않거나 면제받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재외국민2세"라도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입국하여 체재 중 여권기간이 만료되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출국을 하지 못 할 수 있음

※ 재외국민2세에 대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입영의무가 끝나는 35세까지 허가기간을 부여하므로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이후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홍콩한인회 교민회보지 10월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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