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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의 홍콩은행대출에 따른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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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747회 작성일 06-02-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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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제 기업의 해외차입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중국당국의 승인 후에만 기업의 해외차입이 가능합니다.
중국당국의 외환통제로 중국정부의 승인없이는 중국소재 기업이 홍콩달러를 포함한 외환을 거래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소재 기업은 홍콩에 중국인민폐 또는 홍콩달러 계좌를 개설할수 없습니다. 중국소재 기업의 국외 차입후 이자송금시, 중국내 은행에서는 이자금액중 중국내 원천세(Withholding Tax)를 차감후 잔액을 송금합니다. 따라서 중국소재 기업과 금융거래시 원천세 부담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차주(Borrower)와 대주(Lender)간 계약체결시 원천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운영자 님이 쓰신 내용 <<
:
: 중국에서 개인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 홍콩의 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이자에 대한 중국내 원천세(Withholding Tax)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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