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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무역진행시 은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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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057회 작성일 06-05-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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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출입금융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은행의 수출입관련 수수료 체계도 비슷합니다.
수수료는 통상 선취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일부 수수료를 후취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후취하는 수수료로는 주로 수출추심(Export Collection)과 무신용장 방식 수입서류(D/P, D/A) 결제 관련 일부 수수료들로 그중 Commission in Lieu 나 Handling Commission 등이 대표적입니다.
은행수수료의 종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고 적용되는 수수료율도 은행별, 고객별, 거래금액 단위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수출입수수료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업무 관련
L/C Opening Commission
L/C Amendment Commission
Payment Commission
- Commission in Lieu
- Acceptance Commission of Usance Bill
Other Handling Commission
- Handling Commission
- Cable & Postage Commission
- Shipping Guarantee Issuing Commission

*수출업무 관련
L/C Advising Commission
L/C Confirmation Commission
Commission in Lieu
Cable & Postage Commission
Other Handling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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