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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키 댓글 0건 조회 4,364회 작성일 04-11-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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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의 중소업체로 현지법인설립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지법인의 대표를 임직원외의 일반인으로 할 경우 외국환은행 신고없이 현지신고만으로 세무종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일반인의 범위가 사장과 임원을 제외한 직원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회사와 전혀상관없은 외부인에만 한정되늦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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