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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부의금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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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654회 작성일 05-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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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친의 장례를 치르면서 3월원 가량의 부의금을 받았다. 부친 덕분에 생긴 돈이니 상속세를 내야 할까 ? 이를 무상으로 생긴 돈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할까 ?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상속세 부과대상 재산은 사망당시 피상속인(사망인)에게 귀속돼 있어야 하지만 부의금은 피상속인의 소유가 될수 없으므로 상속세를 물릴 대상이 아니라는 것.
또 "부의금이나 축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통상 인정되는 금품"의 수준은 부의금의 총액이 아니라 조문객별 부의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수많은 조문객으로부터 몇만원씩 받아 총액이 수억원이 됐다면 증여세를 물지 않지만, 총액이 수천만원이라도 특정 조문객에게 1000만원씩 받았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
부의금과 축하금 등의 비과세 기준은 1996년 "지급자별 20만원 미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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