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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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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265회 작성일 06-02-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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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으로의 투자이민의 신청,승인 및 관리등 전담관리는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 www.immd.gov.hk)에서 수행합니다. 홍콩의 투자 이민법에는 자산의 운용대상이 부동산,주식,국공채 및 일부 지정된 금융상품 등으로 제한되어있고,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1개의 인가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융기관과 부동산회사들의 투자이민자 유치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투자이민 상담, 투자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모기지론, 이민국 리포트 서비스 대행, 수수료 우대등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2003년 10월 27일부터 홍콩투자 이민법(CIES-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이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으로서 홍콩에 투자이민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최소 투자금액은 650만 홍콩달러이다, 홍콩이민에 관심이 많은 일반 중국국적자들이 투자이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투자유치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화교들의 관심이 높다고 한다.
홍콩이민국에 따르면 2005년 6월 30일 현재 856건의 신청중 439건이 승인되었고 136건이 예비승인(Approval-in-principle granted)되었으며 총 투자유치 금액은 31.8억 홍콩달라라고 한다.
신청자격 : 18세 이상의 외국국적인, 대만거주민, 마카오 거주민, 외국영구 거주권을 보유한 중국국적인
투자자산에 발생되는 소득이나 홍콩에서의 고용소득 없이도 자신및 가족을 부양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홍콩및 거주국가에서 부정적인 경력이 없는 자
투자가능자산 : 650만 홍콩달라 이상, 부동산-주거용,산업용, 금융상품-상장주식, 국공채,예금증서,지정된 펀드 등, 투자금액에 대한 담보제공 금지, 투자자산 변경은 가능하나 가치상승을 이유로 차액을 반출할수는 없음, 투자부동산의 수입임대료나 금융자산의 이자는 투자자가 처분가능
거주권의 취득 : 투자이민 허가를 받은 후 배우자및 18세 이하 미혼자녀 동반거주 가능(투자이민 자격 유지여부 확인후 2년 단위로 거주권 연장), 7년 이상 거주후 본인및 동반가족의 홍콩영주권 신청가능
근거 : Immigration Department
http://www.immd.gov.hk/ehtml/hkvisas_1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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