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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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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127회 작성일 08-11-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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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투자이민이란?
A1. 홍콩 투자이민은 한화 약8억정도를 홍콩에 투자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홍콩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에 650만홍콩달러(약 7억8천만원, 환율 1HKD=120원 인 경우)를 투자, 7년 이상 보유하는 외국인은 홍콩 영구비자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홍콩 보안국은 10월1일(현지시간) 홍콩 경제 회생을 위해 이같은 투자이민 계획을 마련, 10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올 연말부터 주거 비자를 발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홍콩 투자이민 신청 대상은 외국인과 마카오 및 대만 거주민, 해외거주 중국인 등으로 본토인은 제외됐으며 신청 이후 7년이 지나면 본인과 배우자, 18세 이하 자녀들에게 영구비자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홍콩국 투자이민관련사이트 http://www.immd.gov.hk/ehtml/hkvisas_13.htm

Q2. 우리나라에서 해외 이주비 송금을 하려고 하면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결국 7년을 살고 나서야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홍콩의 투자 이민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의 프로그램에 따라 이주 승인이 나오면 어떤 형태의 비자가 나오며 과연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주비 송금을 하고 이주를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2. 홍콩이민국(입경사무처)에서 3개월 무사증체류 VISA를 공항에서 득한 후 이민국에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650만불의 70%이상 투자한것이 확인되면 최초 3개월에서 2년씩 연장, 그 후 7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내에서 절차를 받으시려면 해외이주과에 연락하여 절차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 홍콩영사관을 통해 거주여권을 받으시고 싶으면, 거주이민국 당국에 조건부 영주권(투자이민표시) 교부가능여부를 타진하고 동 영주권을 영사관에 구비하여 여권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외이주신청자는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민원창구(종로1가 종로구청 우측골목 Korean Re.빌딩4층, 720-2727~8)에 해외이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궁금한 http://www.mofat.go.kr/ko/emb/con_consul_index.mof

참고할 홈페이지
ㅇInvest Hong Kong
- Website : www.investHK.gov.hk
ㅇ장 이안 행정관
- 전화 : (852)3107-1059, 팩스 : (852)3107-9009
- E-mail : ichang@investhk.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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