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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에 의한 계좌 해킹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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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33회 작성일 20-02-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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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법률상담을 해 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 피해자는 사고를 인지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회수를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본다. 

피해자가 경찰에 해당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고 경찰은 해당 예금주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우선은 피해사실부터 신고를 하기까지 일정기간이 경과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그 자체만으로는 은행계좌를 동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사실을 통보받은 은행이 자체적 판단에 의해 계좌를 동결하는 것이 관행이기는 하지만 은행입장에서도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자신들의 고객계좌를 동결하는 것은 부담인 것이 사실이며 법적으로도 행정부인 경찰이 계좌 동결을 요청할 권한이 없기에 엄격히 말하자면 피해자의 계좌동결신청은 법원을 통한 injunction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피해자는 홍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예금주가 수취한 자금은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기에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명령을 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커가 법원에 나타나 자신들은 해당 자금에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기에 변론없이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래에는 새로운 수법으로써 예금주도 피해자라며 해당 자금에 대해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사기꾼 A는 꽃집에 방문하여 100만원어치 장미를 주문하고 자신이 지인 B로 부터 500만원을 받아야 하니 꽃집 은행계좌를 알려주면 B가 입금하게 되는 500만원을 받아 꽃 값 100만원을 뺀 400만원을 달라는 것이다. B는 사례의 해킹당한 피해자 H사이고 꽃집계좌는 해커가 알려준 H1계좌인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예금주인 꽃집주인은 법원에 나타나 자신은 100만원에 대해 권한을 주장하고 4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A가 받아갔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도 본 사무소가 처리한 사건 중 이런 사례로 사건이 종결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 바 있다. 

위 꽃집 같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닌 이상은 해커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에 피해자는 판결을 어렵지 않게 받아내어 이를 근거로 은행에 해당 자금을 예금주가 아닌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게 되며 이런 청구에 대해 은행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와 같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유사사건은 계좌정보가 바뀌었다는 등의 특이사항이 있을 시 사전에 거래처에 전화 한통만 했더라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기에 체면이나 번거로움을 우려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수요저널 2019년 11월 13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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