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명과 재외국민 2세의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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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998회 작성일 05-10-25 12:19본문
거소증명
거소증(국내 거소 신고증)은 1999년 재외동포법 시행에 따라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해외동포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일종의 해외동포들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이라 볼 수 있다.
실제 거소증은 한국 내에서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신분증 역할을 해왔으며 체류, 취업, 금융 및 부동산 거래 시에도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발급은 3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고 반드시 국내 거주지 주소가 명확해야 하며 전국 15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일주일 뒤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찾으면 된다.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주소지 동사무소에 발급사실을 통보하면 국내인과 같이 인감증명 등 제반 서류들을 자유롭게 발급 받을 수 있다.
거소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카드, 호적등본, 반명함판 사진 2장, 수수료 1만원 등을 제출한 뒤 거소증명을 발급받게 된다. 다만 거소증은 사이버상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자리수가 달라 한국 내 사이트 회원인증 등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거소증명이 필요하다. 해외동포가 의료보험을 신청하려면 거소증명을 받은 뒤 90일 이상을 계속해서 체류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거소증명을 신청해 두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거소증을 발급 받은 후 "거소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종로지사 02-2171-1114)에서 의료보험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의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목동 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7번 출구로 나가면 찾을 수 있다 (전화번호 02-2650-6399)
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동포들의 선택사항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금융 및 취업,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거래 등을 할 때 요긴한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활용을 권한다. 얼마 전 이중국적으로 파문이 일었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도 주민등록증 대신 거소증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 두 딸을 국내 학교에 입학 시키는 등 불편 없이 생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외국민 2세의 병역면제
재외국민 2세 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국내 사회 적응 및 군복무가 곤란하여 이러한 사람들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재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해외이주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국외 출생 자로서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사실상 국내 거주하는 사람 포함)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임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 2세 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 홍콩의 permanent visa )을 얻은 사람
☞ 18세 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
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5항
어떤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ㅇ『국내에서 출생후 6세이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부모와 거주한 사람』
→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ㅇ『외국에서 출생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부모와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
→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국내 거주하는 경우
☞ 재외국민2세는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여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국내활동을 할 수 있음
유의사항
재외국민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부모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재외국민2세"로 인정하지 않음
재외국민 2세라는 확인을 받으려면?
확인을 해주는 기관 : 관할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o 외국 거주자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o 국내 체재자 :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구비서류 : 체류자격(증), 출입국증명서, 호적등본, 여권
o 체류자격(증) : 병역의무자 및 부모
· "시민권", "영주권", "무기한체류자격", "5년 이상 장기체류 자격"
o 출입국증명서 및 호적등본
· 행정전산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
재외국민 2세로 확인을 받으면?
여권에 "고무인" 날인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 여권에 "출국확인제외 대상(재외국민2세)" 고무인 날인
o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2세"로 여권에 날인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함
출국 편의 제공 → 병무신고사무소의 출국확인 생략
병역의무자는 출국시 공항·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여권에 "출국확인 제외대상(재외국민2세)"으로 날인된 사람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확인만으로 출국이 가능함
재외국민 2세라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군복무를 마치지 않거나 면제받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재외국민2세"라도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입국하여 체재 중 여권기간이 만료되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출국을 하지 못 할 수 있음
※ 재외국민2세에 대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입영의무가 끝나는 35세까지 허가기간을 부여하므로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이후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홍콩한인회 교민회보지 10월호에서 발췌)
거소증(국내 거소 신고증)은 1999년 재외동포법 시행에 따라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해외동포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일종의 해외동포들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이라 볼 수 있다.
실제 거소증은 한국 내에서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신분증 역할을 해왔으며 체류, 취업, 금융 및 부동산 거래 시에도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발급은 3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고 반드시 국내 거주지 주소가 명확해야 하며 전국 15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일주일 뒤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찾으면 된다.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주소지 동사무소에 발급사실을 통보하면 국내인과 같이 인감증명 등 제반 서류들을 자유롭게 발급 받을 수 있다.
거소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카드, 호적등본, 반명함판 사진 2장, 수수료 1만원 등을 제출한 뒤 거소증명을 발급받게 된다. 다만 거소증은 사이버상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자리수가 달라 한국 내 사이트 회원인증 등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거소증명이 필요하다. 해외동포가 의료보험을 신청하려면 거소증명을 받은 뒤 90일 이상을 계속해서 체류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거소증명을 신청해 두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거소증을 발급 받은 후 "거소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종로지사 02-2171-1114)에서 의료보험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의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목동 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7번 출구로 나가면 찾을 수 있다 (전화번호 02-2650-6399)
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동포들의 선택사항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금융 및 취업,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거래 등을 할 때 요긴한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활용을 권한다. 얼마 전 이중국적으로 파문이 일었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도 주민등록증 대신 거소증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 두 딸을 국내 학교에 입학 시키는 등 불편 없이 생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외국민 2세의 병역면제
재외국민 2세 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국내 사회 적응 및 군복무가 곤란하여 이러한 사람들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재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해외이주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국외 출생 자로서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사실상 국내 거주하는 사람 포함)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임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 2세 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 홍콩의 permanent visa )을 얻은 사람
☞ 18세 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
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5항
어떤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ㅇ『국내에서 출생후 6세이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부모와 거주한 사람』
→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ㅇ『외국에서 출생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부모와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
→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국내 거주하는 경우
☞ 재외국민2세는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여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국내활동을 할 수 있음
유의사항
재외국민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부모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재외국민2세"로 인정하지 않음
재외국민 2세라는 확인을 받으려면?
확인을 해주는 기관 : 관할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o 외국 거주자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o 국내 체재자 :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구비서류 : 체류자격(증), 출입국증명서, 호적등본, 여권
o 체류자격(증) : 병역의무자 및 부모
· "시민권", "영주권", "무기한체류자격", "5년 이상 장기체류 자격"
o 출입국증명서 및 호적등본
· 행정전산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
재외국민 2세로 확인을 받으면?
여권에 "고무인" 날인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 여권에 "출국확인제외 대상(재외국민2세)" 고무인 날인
o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2세"로 여권에 날인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함
출국 편의 제공 → 병무신고사무소의 출국확인 생략
병역의무자는 출국시 공항·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여권에 "출국확인 제외대상(재외국민2세)"으로 날인된 사람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확인만으로 출국이 가능함
재외국민 2세라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군복무를 마치지 않거나 면제받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재외국민2세"라도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입국하여 체재 중 여권기간이 만료되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출국을 하지 못 할 수 있음
※ 재외국민2세에 대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입영의무가 끝나는 35세까지 허가기간을 부여하므로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이후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홍콩한인회 교민회보지 10월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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