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는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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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댓글 0건 조회 4,219회 작성일 04-05-31 18:32본문
홍콩에서 개인이 내는 세금은,
우선 개인소득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홍콩내에서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 홍콩정부에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봉급생활자의 경우, 월급여에서 모든 각종세금이 원천징수되나 홍콩의 경우는 홍콩세무국에 수입액에 대해 신고하고나면 1년에 한차례 세금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만 1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아무래도 목돈이 되겠지요.
그 외에 의료보험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는 회사내에서 일반 민간보험회사에 부보하는 것으로 보험액에 따라 보험혜택이 물론 달라지겠죠.
또한 MPF라는 국민연금 성격의 연금이 있으며 이는 월급여의 5%, 최고 HKD1,000-까지 납부됩니다.
만약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는 경우라면 물론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안되어있고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홍콩에서 MPF를 가입안하실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만약 홍콩에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인소득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홍콩내에서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 홍콩정부에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봉급생활자의 경우, 월급여에서 모든 각종세금이 원천징수되나 홍콩의 경우는 홍콩세무국에 수입액에 대해 신고하고나면 1년에 한차례 세금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만 1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아무래도 목돈이 되겠지요.
그 외에 의료보험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는 회사내에서 일반 민간보험회사에 부보하는 것으로 보험액에 따라 보험혜택이 물론 달라지겠죠.
또한 MPF라는 국민연금 성격의 연금이 있으며 이는 월급여의 5%, 최고 HKD1,000-까지 납부됩니다.
만약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는 경우라면 물론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안되어있고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홍콩에서 MPF를 가입안하실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만약 홍콩에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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