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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입국자, 11월 13일 입국자부터 14일 강제호텔격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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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22회 작성일 20-11-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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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중국, 마카오, 대만 이외의 국가에서 홍콩에 도착하는 사람은 반드시 호텔에서만 머물도록 의무격리 조치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호텔이나 자택 등에서 선택적으로 격리할 수 있었으나 13일부터는 호텔에서만 격리가 허용된다.

정부는 새로운 입국제한 조치를 13일 0시 이후로 홍콩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격리를 위한 정부지정 호텔은 없으며 모든 격리 비용은 격리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아파트, 호스텔 등은 격리 장소로 허용되지 않는다.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자가 또는 호텔을 선택해서 머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COVID-19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하다. 홍콩 비거주자의 입국금지 조치도 계속 시행된다. 

감염 고위험 국가(방글라데시, 벨기에, 에디오피아,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영국, 미국)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내 발급받은 COVID-9 핵산검사 음성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3일부터는 터키도 고위험 국가에 포함된다.

홍콩은 싱가포르와 여행버블을 준비하며 국경간의 이동에 완화 조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캐리 람 행정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뒤 홍콩과 중국간의 국경 완화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더욱 철저히 방역관리에 힘쓰도록 강경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수요저널 11월 11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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