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계약의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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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243회 작성일 04-06-04 19:23본문
홍콩을 오시게 되었군요. 축하합니다.
우선 홍콩에서의 아파트 임대시 임대료 외에 발생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사무실 소개료 : 법률상으로 정해놓은 임대료가 없어서 nego가 가능하나 보통 반달에서 헌달치의 임대료임.
2. 부동산 소유세 : 보통 암차인이 부담하나 집주인이 다급한 경우 대신 지불하기도 함. 경기가 나쁠때에는 집주인이 내는 경우가 많음.
3. Government Rent : 정부의 땅 임대료, 영국법의 잔재로서 부동산 소유세 이외에 토지공시가격의 5%를 정부에서 내는 소위 땅 임대료. 홍콩은 절대적 땅 소유권이 없고 모든 집주인은 2047년까지 임차함. 보통 집주인이 냄.
4. 관리비,전기,수도,가스,전화료 : 임차인이 본인명의로 직접 구좌를 열어야 함. 관리비는 경우에 따라 집주인이 내기도 함.(경기가 나쁘거나 임대료가 높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서명시 주의할 점.
1. CR109 Form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서명후 정부에 보고하는 양식. CR109가 등록안되면 임대차 재계약시 월세분쟁이 생겨도 정부가 중재해주지 않음. 보통 복덕방 및 주인이 CR109에 대한 지식이 없어 요청을 해도 못알아 듣는 경우가 많음.
2. 유리창 파손 : 홍콩은 태풍이 자주 불어 아파트 유리창 파손위험이 많음. 임차인이 고의나 무지에 의해서 유리창이 파손되기 전에는 모두 주인이 파손된 유리창을 갈아주어야 한다고 명시할 것. 계약서에는 보통 임차인이 항상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있음. 태풍이 파손시켰어도 주재원이 돈을 지불한 사례있음.
3. 은행 담보 : 만약 아파트가 은행에 잡혀있다면 임대차 계약전에 반드시 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보통 이자율이 0.5% 올라가기 때문에 집주인은 은행에 보고하기를 싫어함. 그러나 임차인은 반드시 은행허가를 받아놔야 혹시 은행에서 아파트를 차압해도 임차인은 임대기간을 끝까지 마치고 나갈수 있음. 이것은 확보못한 한국인 주재원이 중간에 보상못 받고 이사나가는 사례가 있었음.
4. 사진증거 : 홍콩의 집주인들은 임차인 돈 뜯어먹기가 악랄함, 주재원이 귀국할 때쯤 온갖 수리비용을 핑계되어 2개월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사들어 가기전 온갖 시설 및 벽, 화장실,마루, 변기, 도어 등을 Video나 사진을 찍어(날짜 들어가는) 보관해놓으면 사후에 분쟁시 도움이 됨. 어린이들이 있는 주재원들은 특히 벽에 크레용 자국, 부부싸움이 잦은 집은 벽에 구멍등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사진증가기 있으면 누가 잘못했는지 쉽게 판명할수 있음.
감사합니다.
우선 홍콩에서의 아파트 임대시 임대료 외에 발생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사무실 소개료 : 법률상으로 정해놓은 임대료가 없어서 nego가 가능하나 보통 반달에서 헌달치의 임대료임.
2. 부동산 소유세 : 보통 암차인이 부담하나 집주인이 다급한 경우 대신 지불하기도 함. 경기가 나쁠때에는 집주인이 내는 경우가 많음.
3. Government Rent : 정부의 땅 임대료, 영국법의 잔재로서 부동산 소유세 이외에 토지공시가격의 5%를 정부에서 내는 소위 땅 임대료. 홍콩은 절대적 땅 소유권이 없고 모든 집주인은 2047년까지 임차함. 보통 집주인이 냄.
4. 관리비,전기,수도,가스,전화료 : 임차인이 본인명의로 직접 구좌를 열어야 함. 관리비는 경우에 따라 집주인이 내기도 함.(경기가 나쁘거나 임대료가 높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서명시 주의할 점.
1. CR109 Form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서명후 정부에 보고하는 양식. CR109가 등록안되면 임대차 재계약시 월세분쟁이 생겨도 정부가 중재해주지 않음. 보통 복덕방 및 주인이 CR109에 대한 지식이 없어 요청을 해도 못알아 듣는 경우가 많음.
2. 유리창 파손 : 홍콩은 태풍이 자주 불어 아파트 유리창 파손위험이 많음. 임차인이 고의나 무지에 의해서 유리창이 파손되기 전에는 모두 주인이 파손된 유리창을 갈아주어야 한다고 명시할 것. 계약서에는 보통 임차인이 항상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있음. 태풍이 파손시켰어도 주재원이 돈을 지불한 사례있음.
3. 은행 담보 : 만약 아파트가 은행에 잡혀있다면 임대차 계약전에 반드시 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보통 이자율이 0.5% 올라가기 때문에 집주인은 은행에 보고하기를 싫어함. 그러나 임차인은 반드시 은행허가를 받아놔야 혹시 은행에서 아파트를 차압해도 임차인은 임대기간을 끝까지 마치고 나갈수 있음. 이것은 확보못한 한국인 주재원이 중간에 보상못 받고 이사나가는 사례가 있었음.
4. 사진증거 : 홍콩의 집주인들은 임차인 돈 뜯어먹기가 악랄함, 주재원이 귀국할 때쯤 온갖 수리비용을 핑계되어 2개월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사들어 가기전 온갖 시설 및 벽, 화장실,마루, 변기, 도어 등을 Video나 사진을 찍어(날짜 들어가는) 보관해놓으면 사후에 분쟁시 도움이 됨. 어린이들이 있는 주재원들은 특히 벽에 크레용 자국, 부부싸움이 잦은 집은 벽에 구멍등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사진증가기 있으면 누가 잘못했는지 쉽게 판명할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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