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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변호사의 중국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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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7회 작성일 22-05-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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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은 지주회사로 중국에 종속회사(자회사)를 기 운영 또는 운영(투자)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면 하기와 같이 홍콩변호사의 중국공증 진행 이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공증을 진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소지한 홍콩변호사를 선임하셔야만 정상적으로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공증하려는 서류의 명칭에 따라 등재되신 이사 중 최소 한 분께선 직접 홍콩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입회 하에 본인확인과 서명대조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唯一董事决议证明书 - 홍콩의 이사/주주 변경, 자본금 증자 등의 등기상태 변경에 대한 공증, 이사 방문 필요함

* 公司资料(状况)证明书 - 현재 홍콩법인의 등기상태에 대한 공증, 이사 방문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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