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설립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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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622회 작성일 04-12-24 12:41본문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우선 귀 사에서는 홍콩에 지사를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홍콩진출에 있어서 시사형태로 진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본사와 연결재무재표가 작성되어야 하고 한국본사의 이사와 주주가 그대로 홍콩지사에도 적용됨으로써 행정적으로 업무진행에 있어서 불편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사의 경우는 귀 사의 경우 적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회사는 말 그대로 owner 1인이 설립하는 영세사업자로 우리나라로 치면 동네의 철물점, 식당, 수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식당을 내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개인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할수있는 모든 영업활동은 원칙적으로 다 영위ㅣ할수 있습니다.
홍콩에 주재원을 파견하신다면 개인회사는 적용될수 없습니다. 개인회사에 주재원이 있을수 없으니까요. 홍콩에서의 고용비자취득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서류제출을 하고 작성했을때 반드시 비자가 발급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모든 사항이 고려사항이 될 뿐입니다.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준호 님이 쓰신 내용 <<
:
: 안녕하세요?
: 서울에 본사를 둔 교육관련 작은 회사입니다. 홍콩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사설립(혹은 개인회사 무관)을 하려합니다. 그러나 지사설립의 복잡성때문에 개인회사를 설립할까 하는데, 혹시 문제점이 없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또 하나 지사 및 개인회사를 설립하였을 때 홍콩근무 직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 용이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귀사에 지속적으로 문의하여 차후 법인 설립을 의뢰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귀 사에서는 홍콩에 지사를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홍콩진출에 있어서 시사형태로 진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본사와 연결재무재표가 작성되어야 하고 한국본사의 이사와 주주가 그대로 홍콩지사에도 적용됨으로써 행정적으로 업무진행에 있어서 불편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사의 경우는 귀 사의 경우 적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회사는 말 그대로 owner 1인이 설립하는 영세사업자로 우리나라로 치면 동네의 철물점, 식당, 수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식당을 내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개인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할수있는 모든 영업활동은 원칙적으로 다 영위ㅣ할수 있습니다.
홍콩에 주재원을 파견하신다면 개인회사는 적용될수 없습니다. 개인회사에 주재원이 있을수 없으니까요. 홍콩에서의 고용비자취득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서류제출을 하고 작성했을때 반드시 비자가 발급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모든 사항이 고려사항이 될 뿐입니다.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준호 님이 쓰신 내용 <<
:
: 안녕하세요?
: 서울에 본사를 둔 교육관련 작은 회사입니다. 홍콩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사설립(혹은 개인회사 무관)을 하려합니다. 그러나 지사설립의 복잡성때문에 개인회사를 설립할까 하는데, 혹시 문제점이 없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또 하나 지사 및 개인회사를 설립하였을 때 홍콩근무 직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 용이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귀사에 지속적으로 문의하여 차후 법인 설립을 의뢰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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