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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의 개인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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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25회 작성일 19-10-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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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Finance 에 근무하고 있는 박우수 씨는 현재 매월 60,000 불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부인 진달래 씨는 여행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업무를 하면서 매월 10,000 불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번달에 2018/2019 과세년도에 대한 급여소득세 신고를하면서 개인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부부합산 과세적용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한 과세년도에 부부가 각각 과세대상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부부합산 과세적용 신청 (Election for Joint Assessment)을 통해서 부부에게 부과되는 합계 과세금액을 줄일 수가 있다. 
 
부부합산 과세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개인은 각각 급여소득신고서를 작성해서 급여소득 금액 및 공제금액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는 각각 하게 되더라도 과세고지서는 둘 중에서 높은 소득이 있는 개인한테만 발송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합산 과세적용 신청은 해당과세년도에만 적용이 되므로 계속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년 신청을 해야 한다.
 
박우수씨와 진달래씨의 경우 18세미만 자녀가 한명만 있고 다른 공제 금액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급여소득에 대해서 개인별 신고를 하게 된다면 박우수씨는 연간 급여 720,000 불에서 MPF 18,000불 을 공제하고 기본공제 132,000불 및 자녀 공제 120,000불 을 받아서 총 450,000불의 소득에 대해서 38,500불의 세금을 내게 된다. 
 
진달래씨의 경우에는 연간 급여 120,000 불이 기본공제금액 132,000불에 미달하므로 과세금액이 없게 된다. 따라서 두분이 합해서 38,500 불의 세금을 내게 된다.
 
부부합산 과세적용 신청을 한다면 연간급여는 합해서 840,000불이 되고 MPF 24,000 불을 공제하고 기혼자기본공제 264,000 불및 자녀공제 120,000불을 받아서 총 432,000불의 소득에 대해서 35,440 불의 세금을 내게 되어서 개인별 과세를 할 경우보다 합계과세 금액을 줄일수 있다. 
 
부부합산 과세적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소득세 신고 시 부부합산 과세적용 항목에 선택을 해야 하며, 해당 급여소득세 신고서에 부부가 각각 서명을 해야 한다. 
 
만약, 급여소득세 신고 시 해당 항목에 선택을 하지 않고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부부합산 과세적용 신청을 하였더라도 이를 통한 과세금액이 개인별 과세적용을 하는것 보다 불리한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부부합산 과세적용을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통지하고 직권으로 개인별 과세적용을 해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8월 21일 수요저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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