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는 상속세가 있습니까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115회 작성일 05-04-04 15:06본문
얼마전 보도내용을 올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콩의 헨리 탕(唐英年) 재정사장은 금융업 진흥의 일환으로 상속세를 폐지할 방침을 밝혔다고 성도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탕 재정사장은 16일 입법회에서 행한 2005년도(2005년 4월-2006년3월) 예산안과 경제정책의 발표를 통해 "자산관리업의 육성 차원에서 상속세 폐지를 결단했다"고 말했다.
탕 재정사장은 상속세 폐지로 인한 연간 15억 홍콩달러의 세수감소분을 자산관리업 발전에 의한 금융업의 인지세 등 관련 세금으로 상쇄할 수 있으며 전체 세수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55-59세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납세자에게 1만5000 홍콩달러의 소득세 경감혜택을 주고 자녀 1인당 소득세 감면혜택을 현행 3만 홍콩달러에서 4만 홍콩달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콩에서의 상속세는 HKD7,500,000-이상일 경우에 한해 상속세가 부과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마져도 내년부터는 면세가 될것으로 보여진다.
홍콩의 헨리 탕(唐英年) 재정사장은 금융업 진흥의 일환으로 상속세를 폐지할 방침을 밝혔다고 성도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탕 재정사장은 16일 입법회에서 행한 2005년도(2005년 4월-2006년3월) 예산안과 경제정책의 발표를 통해 "자산관리업의 육성 차원에서 상속세 폐지를 결단했다"고 말했다.
탕 재정사장은 상속세 폐지로 인한 연간 15억 홍콩달러의 세수감소분을 자산관리업 발전에 의한 금융업의 인지세 등 관련 세금으로 상쇄할 수 있으며 전체 세수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55-59세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납세자에게 1만5000 홍콩달러의 소득세 경감혜택을 주고 자녀 1인당 소득세 감면혜택을 현행 3만 홍콩달러에서 4만 홍콩달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콩에서의 상속세는 HKD7,500,000-이상일 경우에 한해 상속세가 부과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마져도 내년부터는 면세가 될것으로 보여진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