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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수백억에 해외판매'거짓신고 뒤 실제대금 수천억 페이퍼컴퍼니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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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686회 작성일 18-01-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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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오너 A씨는 회사가 갖고있는 영업권을 해외기업에 팔았다.
장부에는 수백억원을 받은 것으로 적어 놨지만, 실제로 오간 금액은 10배에 가까운 수천억 원에 달했다.
A씨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래 대금을 받은 뒤 국내로 몰래 송금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세금및 과징금 1000억원 가령을 추징하고 A씨와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소기업 대표 B씨는 해외지점을 설립했다.
해외에서 자원을 수입해 국내기업에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에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버진 아일랜드에 만든 B씨 소유의 페이퍼 컴퍼니로 들어갔다.
지사를 설립한 회사는 아무 이익을 보지 못했다.
B씨는 조세포탈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등으로 300억원대 추징을 당했다.

최근 소규모 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있는 역외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덕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역외탈세는 해외에 유령회사를 차리고 국내외로 자금을 교차 송금하는 등 수법이 복잡하고 탈세액이 커 과거에는 대기업과 대자산가 위주로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중소기업들도 탈세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잇따른 세무조사에도 역외탈세 규모가 줄어들지 않자 국세청은 "37명 동시 세무조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12월 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역외탈세 추징규모는 역대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0월까지 187명을 조사해 1조1439억원을 추징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1조 1037억원) 추징규모를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해 228명을 조사해 1조 3072억원을 추징했다.
2012년과 비교할 경우 조사대상자 수(12.9%)와 추징세액(58.3%)이 모두 늘어났다.

역외탈세 추징액이 매년 증가추세지만, 급증하고 있는 국내 조세피난처 투자약과 비교하면 추징 증가속도는 오히려 느린 편이다.
심 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기업이 버진 아일랜드, 버뮤다 등 조세피난처 15곳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31억 6890만 달러에 달한다.
4년전인 2012년(13억840만달러)과 비교하면 142% 증가한 규모다.
조세회피처로 향하는 모든 자금이 역외탈세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자금의 증가속도가 빠른 것만은 분명하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역외탈세 조사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우선 "파라다이스 문건"을 추가검증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영국령 버뮤다 소재 법무법인 "애플비"에서 찾아낸 이 문건에는 한국인 232명의 탈세혐의가 들어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 법인명의지만 이들이 실제로 조세회피처에서 부당한 거래를 한 것이 있는지 검증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입수할수 있게된 조세회피처의 다양한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역외탈세 조사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 버진아일랜드, 캐이맨제도 등 100여개국으로부터 한국인 금융소득정보 등을 매년 제공받는다.
김 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그동안 별도로 요청을 해야만 받을수 있었던 세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게 된 만큼 그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에 받은 자료를 현재 분석하고 있는데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엔 정밀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12월7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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