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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에 따른 세법상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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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941회 작성일 19-05-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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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또는 해외주식에 대한 해외 투자의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거주자의 해외투자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전 칼럼에서 거주자의 국외자산에 대한 취득 및 보유에 대한 과세와 국외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각각 살펴본바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거주자가 해외부동산등을 취득·보유·양도할 경우 세법상 납세의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취득대금을 송금한 후 3월 이내 취득보고서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유하는 동안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2년 마다 수시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부동산 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도 3월 이내 처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등을 보유하며 투자·운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처분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해외부동산등을 취득·보유·양도하였을 경우 각각의 세법상 납세의무입니다.

1. 취득할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할 때는 국내에서 신고·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자금이 의심이 될 때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게 된다면 증여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보유할 경우

해외부동산에 대해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이 소재하는 그 나라에서 신고하고 납부하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국내의 소득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합산하여 신고할 때 이미 외국에서 신고·납부한 임대소득의 세액에 대한 중복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공제받습니다.

해외에 직접 투자 등으로 주식 등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득이 발생한 그 나라에서 신고하고 납부하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국내의 소득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도 중복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공제받습니다.

3. 양도할 경우

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거주자 중 해외부동산등의 양도일까지 국내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하여 과세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의 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해외부동산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계산과 다른 점은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이 국내자산과는 별도로 하여 공제해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주택 비과세 특례는 국내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해외부동산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중복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공제받습니다.

해외투자를 통한 수익을 따져볼 때 투자에 따른 수익뿐만 아니라 세금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외 투자수익에 대해 이미 그 나라에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국내에선 세법상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세법적인 부분은 해결하시고 해외투자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위클리 홍콩 5월 7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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