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공짜 건보혜택' 없앤다 > Q&A

본문 바로가기

Q&A

재외국민 '공짜 건보혜택' 없앤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731회 작성일 14-11-24 14:16

본문

이르면 12월부터 해외동포들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들어올 때 마다 3개월 치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재외국민들이 건보료는 내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는 빈도가 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고시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

현재는 처음 국내에 들어온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은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3개월 치 건보료를 내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줬다. 
하지만 한번 건강보험 자격을 얻은 뒤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입국했을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사실상 3개월 치 건보료만 내면 제한없이 지원받을수 있는 셈.
정부는 재입국한 재외국민도 최초 입국했을 때와 같이 3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3개월 치 건보료를 낼 때만 건강보험 자격을 주기로 했다.
다만 해외 체류기간만큼 건보료를 한꺼번에 낼 경우 건보혜택을 곧바로 줄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함공단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2009년 4만2232명에서 2013년 9만 4849명으로 2.2배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만 4556명)동포가 가장 많고 미국(3만5574명), 캐나다(1만2502명)가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수술(31%)이고 치액수술(14%), 축농증수술(10%)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비 총액 기준으로는 스탠트삽입술(3억 6000만원), 백내장 수술(3억1000만원) 순으로 높았다.

( 동아일보 2014년 10월 발췌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4/F, Tern Centre, Tower 2, No.251 Queen’s Road Central, HongKong
Tel : 852-2815-0881 (12Lines) Fax : 852-2815-7725, 2815-7730, 8148-8597
E-mail : jgchung@sungsim.com.hk

Copyright © SUNG SIM SERVICES LIMITE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