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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사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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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878회 작성일 15-06-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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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씨(67)는 노후자금 중 일부를 상가에 투자해 매달 월세를 받을 계획인데 오씨 단독명의로 투자하는 것보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야 세금을 줄일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씨가 단독명의가 아닌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

부동산을 단독명의가 아닌 부부 공동명의로 살 경우 우선 임대소득이 분산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즉 상가임대로 벌어들인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 임대소득은 부부에게 2500만원씩 분산된다.
소득이 분산되면 단독명의로 할 때보다 낮은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결국 가정 전체의 세금부담은 줄어드는 셈이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양도세 부담을 줄일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오씨가 상가를 단독명의로 사놨다가 추후 양도해 2억원의 양도소득을 거뒀다면 양도세로 약 60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한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로 해 두었다가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부부에게 각각 분산되므로 양도세는 약 2100만원씩 총 4200만원 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공동명의를 통해 양도세 부담을 1800만원 가량 줄일수 있는 것이다.

단독명의 투자자가 발빠르게 공동명의로 명의를 분산하면 향후 상속세도 절감할수 있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지표인 개별공시지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돼 일찍이 명의를 나워 각각 적은 금액을 분담하면 상속세가 낮게 계산될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가 장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몇가지 주의할 점도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배우자에 대한 공제금액인 6억원을 넘는다면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점이다.

또 수익형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사들일 경우에는 전업주부인 배우자도 남편의 피부양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수 있다.
따라서 공동 명의를 통한 절세효과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 차라리 단독명의로 투자하는게 나을수 있다는 좀을 명심해야한다.

이미 단독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한다면 취득세 등의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변경 시 제도의 특징을 감안해 충분한 절세효과가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2015년 2월 10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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