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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기업 발목잡는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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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632회 작성일 15-08-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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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연매출 4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사의 김모 사장(65)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던 생각을 최근 접었다.
지난해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종자업체인 농우바이오의 창업주가 사망한 뒤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매각하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뀐 것이다.
김 사장은 "내가 사망한 뒤 아들이 물려받은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면서 가업을 이어가긴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5년전 회사를 창업한 뒤 수천명의 직원을 둔 회사로 키운 자부심이 크지만 세금문제가 경영활동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이같이 상속증여세 부담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이 늘고있다.
기업들이 세금문제로 사업을 접는다면 그만큼 국가의 성장엔진이 약해지고 일자리가 줄어 궁극적으로 나라 살림살이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밖에 없다.

지난해에 정부는 가업을 승계할 때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히든 참피온"을 키워 잠재성장율을 높여야 한다는 경제논리와 부의 세대간 이전을 어렵게 해 양극화를 줄여야한다는 정치논리가 충돌하며 관련 세제개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

정부는 장수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기업인 사후 상속시 가업상속공제"라는 명목으로 세금혜택을 주고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매출 3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가업을 상속할 때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금액)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받을수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기업"에서 "매출액 5000억원 미만기업"으로 수정했다.
가업승계를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적극 지원해야한다는 재계의 건의에 따라 공제대상 기업을 확대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세법개정이 보류되면서 기업들은 여전히 가업상속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가업상속 건수는 2008년 51건, 2010년 54건, 2012년 58건, 2013년 70건 등으로 조금씩 늘고있지만 여전히 가업을 승계해야할 많은 사람이 세금부담 등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있다.

1998년 설립된 광통신 관련업체 우리로광통신은 창업주가 2013년 3월 사망하며 부인,자녀 등 4명이 지분 42.74%를 상속받았다.
유가족은 140억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감당하지못해 보유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인이 가업승계를 포기한 뒤 경영이 위축되는 사례도 적지않다.
한 생필품 제조업체는 2008년 창업주가 사망한 뒤 유족들이 상속세를 감당하지못해 주식을 매각했다.
그 여파로 매출액은 2008년 267억원에서 지난해 188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종업원 수는 2006년 192명에서 2014년 129명으로 감소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이루려면 창업주 사후 상속보다 생존시 증여를 독려해야한다고 본다.
창어부가 살아있을 때 가업승계가 이뤄져야 경영 노하우및 리더쉽을 전수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상속증여세제는 "창업주가 살아있을 때 가업을 물려주는 것은 부를 대물림하는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큰 탓에 증여에는 공제혜택을 많이 주지않고 있다.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선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30억원 까지는 10%의 닞은 세율로 과세하고 30억원이 넘는 재산에는 50% 세율을 적용한다.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정부는 증여재산 100억원까지를 10%~20% 세율로 과세하는 구간으로 정했다.
100억원 중 30억원 까지는 10% 세율을 매기고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부자감세"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게다가 한국은 창업주가 비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부과 기준금액인 과세표준(과표)을 실제보다 더 늘려 중과하는 "할증과세"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예컨데 시가 500억원 짜리 비상장 주식지분 51%를 갖고 창업주가 사망한 뒤 상속할 때 증여세 과표는 500억원에다 30%의 할증을 적용한 650억원이다.

이런 한국 상속,증여세제는 최근 몇년새 아베노믹스를 통해 가업승계를 장려하는 일본과 대조적이다.
일본 정부는 경영진의 고령화와 건강악화로 중소기업의 폐업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경영권 조기승계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2016년부터 중소기업 사주가 친족이 아닌 사람을 후계자로 정해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햇다.
또 상속,증여 후 "5년간 고용을 매년 80%이상 유지해야하는 의무조항도 5년간 고용을 평균 80%를 유지하면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조 병선 숭실대 교수겸 한국중견기업학회 부회장은 "장업주가 살아있을 때 차근차근 가업승계과정을 밟아나가야 조세부담도 덜고 가업승계도 원활히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세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가업승계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줘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소 우량기업을 키워낸 나라다.
독일정부는 우선 기업재산의 85%를 상속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특별공제해 주고있다.
최고 상속세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50%이지만 송속인이 배우자이거나 직계비속이면 30%로 뚝 떨어진다.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만 혜택을 받는 한국의 가업상속 공제요건과 달리 독일은 기업규모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제한이 없다.
한국이 공제금액을 200억~500억원으로 차드해 적용하는 반면 독일은 공제금액의 한도가 없다.

독일은 가업상속에 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면서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했다.
가업승계 이후 5년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그 기간에 지급한 총임금이 상속 당시의 임금 지급액의 400% 이상이면 상속세를 85%감면받을수 있다.
기간이 7년으로 늘면 상속세는 100% 면제된다.

캐나다는 1985년 퀘벡 주를 마지막으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완전 면제됐다.
그 대신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서 자본이득이 발생한 부분에 한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본이득세로 과세되는 부분은 자본이득의 50%(2012년 기준)다.
상속증여세는 개인이 이미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축적한 재산에 대해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자본이득세는 소득세 등 과세 후에 증식된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캐나다는 상속증여세가 폐지된 후 오히려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스웨덴 역시 2005년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고 캐나다와 유사하게 자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스웨덴의 상속증여세 폐지는 조세회피 유인을 크게 감소시켰다.
그 결과 해외로 유출되던 자본이 자국내 가족기업으로 유턴해 스웨덴경제를 활성화 시켰다.
기족기업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 지면서 세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쏟지않은 채 기업경영에 전념할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보다 앞서 경제성숙기에 진입해 일찌감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힘써온 선진국의 사례를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오 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가업승계를 원활히 진행할수 있어야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수 있고 가계도 안정된다"고 말했다.
임 주영 서울시립대 교수 역시 "현행 상속증여세는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인해 조세회피및 부정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되므로 이를 완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2015년 7월 14일 발췌 - 김 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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