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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로 본 서민감세 부자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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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520회 작성일 17-08-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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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대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여럿 담았다.
또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1000만원을 공제해 주는 등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방안도 넣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정리했다.


연봉이 4억원이면 얼마나 세금을 더 낼까.

Q. 4인가족 외벌이로 연봉이 4억원 정도면 과세표준이 약 3억5천만원에 해당한다.
이 경우 소득세가 1억 1360만원에서 1억 1460만원으로 100만원 오른다.
또 과표가 4억원이면 200만원, 5억원이면 400만원 각각 오른다.댁대기업의 경우 만약 과세표준 5000억원이면이번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세금이 1095억 8000만원에서 1185억 8000만원으로 90억원 늘게 된다.

Q.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있나 ?
무주택자이면서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0%에서 12%로 오른다.
예를들어 매달 50만원 씩 월세를 낼 경우 지금은 연간 월세 총액(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세액 공제받았지만 내년부터 72만원을 공제받게 된다.담다만 공제를 받을수 있는 월세총액은 연간 750만원 까지다.

Q.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세제 혜택이 있다는데.....
부모와 같이 살기위해 1가구 2주택이 됐다면 한 채는 천천히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현재는 5년 이내에 집을 팔아야만 1가구1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10년동안 2채를 보유해도 된다.
또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경우에는 "홀벌이 가구"로 분류돼 근로장려금을 최대 연 20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

Q.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기위해 챙겨야할 것들은 무엇인가 ?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오른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러 가는데 쓸 돈을 30%(현행 15%)까지 공제받을수 있다.
내년 7월부터 결재한 금액에 적용된다.

Q. 해외 고가쇼핑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던데,.,.,
해외에서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할 때 건당 600달러가 넘어가면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명세가 통보되니 유념해야 한다.
지금 기준은 분기합계 5000달러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또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8월 3일자 동아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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