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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세청, "홍콩 계좌 신고액 7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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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497회 작성일 17-09-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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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 결과 1133명(개인 570명, 법인 563곳)이 모두 61조 1000억원을 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전년 1월 31일, 2월 29일, 3월 31일 등 매달 마지막 날 중 한 번이라도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 법인은 해외 금융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금액으로는 지난해보다 8.9%(5조원) 늘었고, 신고 인원도 7.6%(80명)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저금리 기조에 해외 투자가 확대되면서 해외 금융계좌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미화 352억 달러로, 2010년(248억 달러)보다 42% 늘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89억원, 법인 1개당 평균 신고 금액은 995억원으로 나타났다. 인원수 기준으로 개인은 미국(322명), 홍콩(101명), 싱가포르(68명) 순서였다. 금액 기준으로도 미국(1조 6021억원)이 1위였고, 그 뒤를 싱가포르(1조 3358억원), 홍콩(8151억원)이 이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홍콩이다. 법인이 맡긴 돈 기준으로는 9조 1945억원(16.4%)으로 마카오 7조 8352억원(15.3%), 중국 6조 8497억원(13.4%)을 제치고 여전히 1위다. 하지만 지난해 16조 5888억원(32.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조여원이 급격히 줄었다. 개인도 지난해보다 1112억원(12.0%)이 줄었다.


양국 간 협약으로 자회사의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동시에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제공받는 다자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홍콩 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가 해마다 우리한테 들어온다. 지난해 9월 ‘한·홍콩 조세조약’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와 올 1월 ‘한·홍콩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체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콩을 통한 역외 탈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전체 금액이 줄고, 신고액도 줄어든 것이다. 반면 ‘풍선효과’로 지난해 2조원이었던 마카오의 해외 금융계좌 규모는 4배 가까이 늘어났다. 마카오와는 조세정보는 주고받지만 우리나라 국세청이 조세정보를 요구했다고 해서 마카오 정부가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 또 지난해부터 마카오의 고금리 금융상품에 돈이 몰렸다.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해외 투자가 늘고,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국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 금융계좌 규모가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법인 포함)이 가장 많은 돈을 보내 놓는 홍콩 계좌의 신고액이 7조원 넘게 줄었다. 우리나라와 홍콩 간의 금융정보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거래 내역이 투명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요저널 9월 13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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