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부동산세제 > Q&A

본문 바로가기

Q&A

홍콩의 부동산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길동 댓글 0건 조회 4,452회 작성일 13-04-12 19:14

본문

가. 부동산 양도 관련 인지세 (2012.10.27부 )

 

- 부동산 매입후 6개월이내 양도시 : 양도자는 양도가의 20%의 인지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입후 7~12개월 이내 양도시 : 양도자는 양도가의 15%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입후 13~24 개월 이내 양도시 : 양도자는 양도가의 10%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입후 25~36 개월 이내 양도시 : 양도자는 양도가의 5%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입후 36개월이상 보유후 양도시 : 인지세가 없습니다.

 

나. 부동산 취득관련 인지세

 

- 홍콩영구주민이 아닌자(외국인) 또는 법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5% + 新税率 를 납부.

- 영구주민이란 홍콩의 원 주민 + 7년이상 거주하여 영구 주민증을 받은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4/F, Tern Centre, Tower 2, No.251 Queen’s Road Central, HongKong
Tel : 852-2815-0881 (12Lines) Fax : 852-2815-7725, 2815-7730, 8148-8597
E-mail : jgchung@sungsim.com.hk

Copyright © SUNG SIM SERVICES LIMITE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