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빚 떠안지 않으려면 > Q&A

본문 바로가기

Q&A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빚 떠안지 않으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784회 작성일 14-11-24 14:32

본문

얼마전김 성웅(가명)씨가 사망했다.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칻 빚 등 부채가 많았다.
가족으로는 배우자, 자녀가 있었다.
유가족들은 김 씨 명의 수급자통장에 있는 47만원을 찾으려고 은행을 방문했다.
그런데 은행 담당자가 부채가 많아 상속포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예금을 찾아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했다.

이제는 언론에 많이 나와서인지 예전보다는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라는 용어를 알고있다.
가계부채가 심각해 자신의 힘만으로 살기도 어려운데, 부모 빚까지 난데없이 떠안게 되면 그야말로 치명적이다.
부모가 아니라 형제가 사망했을 때도 상속을 선택할 경우 빚을 떠안을수도 있다.

자산만 상속받고 싶지 빚은 상속받고 싶지않은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법에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거나 반대로 모두 상속받지 않을수 있을 뿐이다.

자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상속을 "승인"했다고 하고, 자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승인과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재산과 빚의 액수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3개월간 결정을 유예해 상속재산과 빚을 파악하는 제도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니 빚이 많다면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모빛이 많으면 빚을 떠안지 않도록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한다.
"상속포기"란 단지 식구들 앞에서 "상속을 포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간단한 서류여서 인터넷 등에서 쉽게 양식을 구할수 있다.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사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것이 있다.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망자의 재산을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법에서는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간혹 상속포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서 무심코 망자의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쓰지않고 보관만 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관리"여서 괜찮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법적 다툼의 소지가 될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앞에 소개한 김 씨의 경우 다행히 친절한 은행담당자를 만났다.
다시 말하지만 빚이 많은 부모나 형제가 돌아가셨을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은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다.

(동아일보 2014년 11월 18일자 발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4/F, Tern Centre, Tower 2, No.251 Queen’s Road Central, HongKong
Tel : 852-2815-0881 (12Lines) Fax : 852-2815-7725, 2815-7730, 8148-8597
E-mail : jgchung@sungsim.com.hk

Copyright © SUNG SIM SERVICES LIMITE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