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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예금 6억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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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671회 작성일 15-06-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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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배우자 명의로 6억원, 자녀 명의로 5000안원, 부모 이름으로는 3000만원까지 차명계좌 예금이 허용된다.
반면 이 범위를 넘어서는 계좌에 대해서는 명의를 빌린 사람은 물론이고 빌려준 사람에게도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별도로 동창회나 부녀회, 계모임등 친목모임의 회비를 관리하기 위한 선의의 차명계좌도 하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테크"를 위해 가적이나 지인의 계좌에 큰돈을 넣어두었던 예금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차명계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 같은 예외조항을 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차명거래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긍융실명제법은 차명거래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이름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이 법은 탈세뿐 아니라 빚을 갚지 않으려고 친척, 지인 명의로 숨겨놓은 돈,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든 기업의 비자금, 불법으로 흩어놓은 도박자금 등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개정 전 긍융실명제법은 기족,친지등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었다가 적발됐을 때 처벌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또 탈세를 목적으로 가족,지인명의로 차명계좌에 가입할 경우 가산세를 물도록 했을 뿐 형사처벌하지 않았다.

개정된 법은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는 한도내에서 가족,친지의 이름으로 차명예금을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법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증여세법의 면제대상은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 부모 30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 등이다.
이 금액까지는 가족,친지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2000만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세금을 피하려고 아내, 자녀등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예외인정 범위를 넘어선 금액을 넣어둔 사람이 적지않다.
전문가들은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줄 아파트 등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번에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없애는 것이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동아일보 발췌/정 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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