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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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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692회 작성일 15-08-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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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재실 당국자는 올해초 지난해 세수 실적을 정리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양도소득세로 당초 2013년보다 3000억원 가량 늘어난 7조원의 세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전망치보다 1조1000억원이나 더 많은 8조1000억원이 걷힌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주택자 부동산 중과폐지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세수가 늘어날만큼 시장이 살아날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지난해 양도세 세수증가는 수십년간 투기를 잡겠다며 유지해온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세수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징벌적 과세조치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차등적용을 폐지해 세수확보와 시장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자들이 기꺼이 낼수있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 시장을 활성화시켜 세금을 걷은 뒤, 이 재원을 공공 임대주택 건립 등에 투입하는게 올바른 정책이라는 것이다.

2013년 세번개정에 따라 3주택자 이상에게 양도소득의 최대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중과는 사라졌다.
하지만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의 틀은 여전히 남아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과거의 잣대로 과한 세금을 매기다보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와 보유를 꺼리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덜 걷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 징벌적 과세가 종부세다.
1주택자에게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과세하는 반면 2주택자 이상은 6억원 초과하면 종부세를 적용한다.
1주택자는 주택소유주가 60세 이상이면 세액의 30%를 공제받지만, 2주택 소유주는 공제를 아예 적용받지 못한다.
서울 강남구에서 10억원 짜리 아파트 한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지방에서 4억원 짜리 아파트 두패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다.

양도세의 경우 오랫동안 집을 갖고있다가 팔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여전히 다주택자에게 올무로 작용한다.
10년이상 집을 갖고있다가 매각할 경우 1주택자는 최고 80%까지 공제를 받지만 2주택자 이상은 공제한도가 30%로 제한돼있다.

세율이 높으면 세수가 늘어날 것 같지만 현실은 반대다.
노 무현 정부시절인 2006년에 부동산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양도세 세수는 2006년 7조9204억원에서 2007년 11조2921억원으로 급증했으나 이후 시장침체로 줄곧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2011년에는 7조 3893억원으로 쪼그라 들었다.
양도세를 많이 매기면 집주인들이 거래 자체를 포기하기 때문에 세수 차질은 물론이고 거래침체와 물량 부족, 전세난 심화등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

노 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집을 몇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수십억원 짜리 집 한채를 가진 사람이 싼집 여러채를 가진 사람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로 과거와 같은 부동산 활황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과거의 낡은 세제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구매하던 과거의 투기적 패턴이 실거주 및 임대사업용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과세를 바로잡아 주택시장 정상화와 고질적인 전,월세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거래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이 완화돼야 세수확보도 기대할수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완화돼 임대사업자가 집을 여러채 가질 유인이 생기면 임대시장에 공금이 늘어나 세입자들의 전,월세 부담이 낮아질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장 시급한 건 종부세 역차별 문제다.
당초 정부가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안을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했다가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보류한 제도다.
과세대상을 주택수와 상관없이 6억원 또는 9억원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연령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도 차등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지난 수십년간의 낡은 틀을 과감히 깨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에 머물고, 전세금과 집값의 차이가 아무리 좁혀져도 전세를 선호할 정도로 시장구조가 바뀌었다면 이제는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집을 사도록 해 민간 임대시장의 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심 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을 가진 사람을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인정하고 읻ㄹ의 세금부담을 완화해야 세임자들의 부담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 2015년 7월 13일 동아일보, 이 상훈,천 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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