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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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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462회 작성일 16-01-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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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명의 A 무역회사는 2015년 초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줄고 자금상황도  악화되자 3개월 간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A사 대표이사는 사정을 사원들에게 설명했지만 직원들은 수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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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갖고 있는 불만은 단지 임금체불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직원들의 처우와 달리 대표이사 개인의 생활비 등은 임직원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표이사는 A사 부담으로 월세 HKD100,000이 넘는 호화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 3명의 학자금으로 월 HKD50,000 넘게 사용하고 있었다. 호화 자동차 3대의 비용을 물론이고 부인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매월 HKD70,000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등, 이 모든 항목은 지체 없이 매월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반면 회사직원의 임금은 자금 사정의 악화라는 이유로 3개월간 체불하고 있다는 점을 수긍하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A사의 대표이사는 법에서 정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HKD350,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Cap. 57 Employment Ordinance s.63c). 동법에 의한 우선적인 책임은 회사에게 있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irector가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체불이 이사의 동의 혹은 소홀로 인한 결과일 경우 회사의 이사는 동 법령에 따라 상기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 회사의 경우는 고용주 개인에 대해서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최근의 판례 및 사건에서 보더라도 법원, 노동부 및 수사기관은 유사 사건에 대한 처리를 구속수사 및 실형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매업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고용주 혹은 법인의 이사에게 보다 강도 높은 수사 혹은 형벌을 내릴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임금의 지급의무가 기타 지출에 비하여 상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사정이 악화될 기미가 보인다면 사전에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임금체불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 홍콩수요저널 2015년 11월 11일자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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