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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유령회사 배당금 차명으로 들여와 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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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653회 작성일 16-06-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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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령회사 배당금 차명으로 들여와 호화생활

중견 해운업체 대표A씨는 직원 명의로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A씨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수익을 숨기는데 그치지 않고, 페이퍼 컴퍼니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홍콩의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에 몰래 들여온 뒤 호화주택을 구입하는등 흥청망청 썼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A씨는 소득세 등으로 500억원 가량을 추징당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씨의 사례는 올1월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국세청이 15일 역외소득 은닉혐의자 3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고의적인 역외탈세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되고 여기에 한국인 18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세청의 움직임이 더 빨라졌다.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를 비롯해 아모레 퍼시픽의 창업주인 고 서성환 회장의 자녀 영배,미숙씨, 박 병룡 파라다이스 대표, 조태권 광주요 회장등 정치권 및 경제계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대거 올라있다.

국세청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폭로한 한국인 180명 이외에도 50명 안팎의 한국인이 추가로 파나마 페이퍼스와 연관된 혐의를 잡고 조사를 준비중이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특정인에 대한 조사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행위를 소득,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런 지역에 법인을 세우는 것 자체가 떳떳하지못한 목적을 갖고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자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중개수수료 및 용역대가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리거나. 현지에 투자했다고 속이며 회삿돈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간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운영한 만큼 이들에게 충분한 관용을 베풀었다는 판단도 하고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자진신고제를 실시하면서 주요언론을 통해 적극 홍보를 하고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우편 등으로 안내문을 보내면서 자진신고를 독려했다.

가산세와 과태료를 깍아주고 형사처벌에 대한 관용조치까지 포함한 단 한번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만큼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한 국장은 세금탈루 등을 제보할 경우 관례법에 따라 최대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국제공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역외탈세를 춪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롯데그룹의 검찰 수사 등으로 촉발된 사정정국에 경제 검찰격인 국세청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진행중인 롯데 수사의 기초자료 상당 부분은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무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탈세 조사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부영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근 마쳤고 코오롱, SK해운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사정정국의 막이 오른 이상 국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617일자 동아일보 발췌, 이 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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