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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해외계좌, 이달말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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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638회 작성일 14-06-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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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월 마지막날 기준으로 단 한번이라도 10억원 이상의 해외계좌를 보유했던 사람은 이달내에 국세청에 계좌보유 사실을 신고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올해부터 징역형을 받을수도 있다.

국세청은 해외계좌 신고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강도가 강화된 해와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해외계좌 자진신고 기간은 6월 말까지로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우선 올해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종류가 확대됐다.
지난해 까지는 외국은행과 증권계좌에 총 10억원 이상의 현금과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고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현금과 상장주식 외에 보험, 채권,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해외계좌가 신고대상이다.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형사처벌 외에 계좌 보유자의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 미신고 금액등 개인정보도 공개된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된다.
20억원 까지는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4%,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일 경우 20억원 초과금액의 7%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또 미신고 해외계좌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을 최대 20억원으로 종전 최대 10억원의 두배로 늘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처벌 및 해외공조 강화를 통해 해외에 금융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6월 4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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